제237호 과학기술&ICT동향 (과기부)

2023. 5. 5. 20:43웹 & 앱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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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이 만들고 있는 PIM반도체 정보를 보다가 문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라와 있는 과학 기술 & ICT 정보를 올려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금천구청 정보를 보다가 일부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은 한 명이라도 더 알리는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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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SBIR/STTR 프로그램
가. 임무(mission)와 목적(goal)

□ SBIR*/STTR** 프로그램의 임무는 강력한 국가 경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당면한 우선 과제에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과학적인 탁월성(scientific excellence)과 기술적인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을 지지하는 것임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ㅇ SBIR과 STTR 프로그램의 공통 목적은 구체적으로 (1) 기술 혁신 촉진, (2) 연방 연구개발의 수요 충족, (3) 여성과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혁신 활동 참여 장려・육성, (4) 연방 연구개발 자금지원으로부터 파생된 혁신 결과물의 민간 분야 상업화 제고임

ㅇ STTR프로그램의 경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업 R&D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나. 지원 자격

□  미국 기업 만이 SBIR/STT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ㅇ 미국 영토 안에 사업장을 지난 영리기업일 것

ㅇ 다음의 주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통제할 것

- 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② 미국 중소기업(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50% 이상 지분 소유)

- ③ ①과 ②를 충족하는 조인트 벤처

- 적격 벤처캐피털, 헤지펀드, 사모펀드 또는 이들의 조합(SBIR의 경우만 해당)

ㅇ 종업원 수 500인 이하일 것(계열사 포함)

□ STT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제휴 비영리 연구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ㅇ 미 영토 안에 위치할 것

ㅇ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비영리 단과대학(college) 또는 종합대학(university)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 연방정부의 펀드를 받는 R&D 센터

□ STTR 프로그램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SBIR 프로그램과 차별화
ㅇ 선정된 중소기업과 제휴 연구기관 간 지식재산권과 향후 연구개발/상업화 권리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것
ㅇ 선정된 조달 중소기업은 최소 40%의 이상의 R&D를 수행하고, 단일 제휴 연구기관은 최소 30% 이상의 R&D를 수행할 것
ㅇ 제휴 연구기관 소속 연구책임자(Principle Investigator)를 허용

다. 지원 단계(Phase)

□ SBIR/STTR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자금지원은 2단계까지만 이루어짐

ㅇ 일부 연방 기관의 경우, 미 정부가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속 연구개발 또는 생산 계약을 포함하는 3단계(상업화) 운영




라. 지원금액 상한

□ SBIR/STTR 프로그램은 연방 기관의 지원금액 상한을 정함

ㅇ 연방 기관이 상한 이상의 지원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SBIR/STTR 프로그램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중소기업청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한을 수정하며, 수정 즉시 적용됨

- 1단계 상한 금액:$295,924/2단계 상한 금액:$1,972,828(2022년 10월 기준)

마. 참여 연방 기관

□ 매년 외부 위탁 연구개발 예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연방 기관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부분을 SBIR/STTR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함

ㅇ 연구개발 예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 기관은 연구개발 예산의 3.2%(2017년 이후)를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할당

ㅇ 예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은 0.45%(2016년 이후)를 STTR 프로그램을 통해 할당해야 함

□ 연방 기관의 자금지원은 크게 계약과 보조금 형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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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11개 연방 기관이 SBIR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이 중 5개 기관이 STTR 프로그램에 참여

ㅇ 각 기관은 의회의 지침에 따라 각자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

ㅍ SBIR/STTR 전체 예산 중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과반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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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 현황

□ SBIR/STTR의 정책적 배려 대상의 지원 비율은 20% 수준

ㅇ 여성기업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 기업, 경제 낙후 지역 2%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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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R의 1단계 합격률은 19%, 2단계는 59%이었고, STTR의 1단계 합격률은 23%, 2단계 합격률은 73%였으나 기관별 편차가 큼

ㅇ 환경보호청의 SBIR 1단계 합격률은 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해로 선정을 미룬 교통부가 가장 낮음

ㅇ 국방부/교통부의 SBIR 2단계 합격률은 74%로 가장 높았으며, 농무부가 40%로 가장 낮음

ㅇ STTR의 경우, 1단계 합격률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2단계의 경우 항공우주국 92%, 국립과학재단 21%로 편차가 커짐




사. 0단계 개념 증명 협업 시범 프로그램*과 주 정부 연계 프로그램

* The Phase 0 Proof of Concept Partnership Pilot Program

□ 0단계 개념 증명 협업 시범 프로그램은 2012년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승인
□ 2015년 국립보건원(NIH)은 연구 평가와 상업화 허브(REACH*) 프로그램을 추진
* Research E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b

ㅇ 프로그램의 취지는 생의학 분야의 기초적인 과학적 발견을 상업화하는데 장벽을 해소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벽은 다음과 같음

- 발견 기반(discovery-based) 연구와 SBIR/STTR 프로그램 간 펀딩 갭

- 대학 연구자의 신기술 사업화 지식 부족

- 기술개발과 상업화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 부족

ㅇ 자금은 기술 검증, 시장 조사, 지식재산권 전략 구체화, 상업화/사업화 기회 조사에 사용

ㅇ 또한, 국립보건원(NIH)은 창업과 연구 혁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을 수여

- 보상 규모는 국립보건원의 당해 STTR 할당 예산 중 5백만 달러 한도로 기관 당 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 REACH 허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ㅇ 지역 생의학 산업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쟁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자금 수여
ㅇ 진행/중단 결정(go/no-go)을 통해 이정표 기반(milestone-driven) 프로젝트 관리
ㅇ 제품개발과 기업가정신 교육・훈련

□ 2019년 기준 8개 REACH 허브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12개 주 48개 종합대학과 기술대학이 소속

ㅇ 총 프로그램 예산은 4,300만 달러로, 국립보건원(NIH)이 STTR 기금을 통해 2,900백만 달러를 부담하며, 각 허브와 지역 파트너가 2,400백만 달러를 매칭

□ 2019년 기준 REACH 허브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ㅇ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13명을 교육・훈련하고, 127개 기술개발 과제에 자금을 지원
ㅇ 28개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으며, 40개 SBIR/STTR 과제 지원(10개 과제 선정, 11개 과제 심사 중)
ㅇ 12건의 기술이전 실시(라이센스 6건, 옵션 6건)

□ 33개 주 정부가 SBIR/STTR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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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BIR/STTR 상업화 프로그램

□ 국방부는 상업화 준비 프로그램(CRP*)을 운영

* Commercialization Readiness Program

ㅇ 국방부 SBIR 예산의 1% 한도로 CRP 활동을 지원
ㅇ CRP는 국방부 과학기술과 무기획득 부서, 원청업체, 그리고 SBIR/STTR 참여 기업 간 연계 활동을 지원

□ 그 외 연방 기관은 상업화 준비 시범 프로그램(CRPP*)에 따라 SBIR/STTR 예산의 10% 한도로 선정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허용

* 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Program for Civilian Agencies,

ㅇ 각 연방 기관은 중기청에 CRPP 계획을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매년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음
ㅇ 기업당 지원 한도는 2단계 한도의 3배

 자. 정부 3단계 지원자금

□ 3단계 지원 자금은 SBIR/STTR 자금지원 기술에서 파생된 자금조달로 측정
ㅇ 조달 자금은 추가・후속 R&D, 라이센스, 투자 또는 판매 수익을 포함
□ 2015년부터 미 중기청은 3단계 자금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나, 관리 미비로 일부만 파악

ㅇ 각 연방 기관은 타 기관의 SBIR/STTR 지원 이력을 알지 못하고, 3단계 지원 내역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ㅇ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역시 3단계 자금 지원 내역은 의무 신고 사항이 아니며, 다시 SBIR/STTR에 지원할 때 정보 수집

□ 3단계 지원자금의 대부분(96%)은 국방부에서 집행


2. 일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 일본은 미국 SBIR 제도를 참고한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中小企業技術革新制度)'를 실행 중
ㅇ 1998년 「신사업 창출 촉진법」에 근거하여 시작
ㅇ 2005년 「중소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중소기업등 경영강화법」으로 근거 규정 이관
□ 2021년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실시
ㅇ 내각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연계 대응 강화

-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7개 부처가 참가하지만,

- 구 「중소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로 부처 간 연계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대두

- 이에 내각부 소관 법률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근거 규정 이관하였고, 내각부와 방위성이 추가 참여

ㅇ 부처별 소관 과제의 할당 예산을 합계하는 상향식에서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하향식으로 연구개발지출 목표 설정 방식을 변경

- 해마다 각 부처 예산을 사후 합계하는 상향식 집계 방법에 따른 지출 목표 설정은 실제 지출액의 예견이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

- 이에 부처별로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을 위한 비율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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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목표에 달성에 실패하였으나, 다수의 부처가 목표를 초과 달성
ㅇ 전체 예산의 84%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산업성의 목표 대비 실적이 89%로 저조하여 전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ㅇ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71%)을 제외하고는 목표를 초과 달성




□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보조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96건에서 91건으로 5건 감소



3. 시사점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충분한 기술개발자금 공급이 필요
ㅇ 자국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미・일은 기술개발 보조금을 증액하고 있음
ㅇ 미 SBIR 지원금액은 2022년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STTR 지원 금액은 17% 증가


ㅇ 일본의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보조금은 최근 크게 증가
- 제4기(2011~2015)와 5기(2016~2020)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동안 일본의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보조금은 460억 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고, 2021년 536.6억 엔, 2022년 546.2억 엔으로 크게 증가


□ 기술 발전 단계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
ㅇ 미 연방 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SBIR/STTR 지원금액 지침 한도 50%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ㅇ 다만, 한도의 50%를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청에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함

- ① 한도 제한이 기관의 자체 R&D 미션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증거

- ② 관련 토픽에 대해 지원금액 초과 과제 수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이라는 증거

- ③ 관련 토픽 연구비용이 다른 분야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르다는 증거

ㅇ 특히, 국립보건원(NIH)의 생의학 및 행동 분야에 대한 초과 지출 비율이 높았음

- 생의학 SBIR/STTR 프로젝트는 상업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 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또한, SBIR/STTR 단계 이후 시장 접근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며, 수억/수천만 달러가 소요

- 따라서, 생의학 제품은 시험 및 허가・승인을 위해 광범위한 전임상 연구 및 개발이 필요



□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정부 지원 역차별(연속・중복 지원) 여부 검토 필요

ㅇ 2014부터 2018년까지 15번을 초과하여 SBIR/STTR 2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1%에 불과하나, 전체 2단계 과제 수 기준으로 17%의 과제를 수행
ㅇ 2019년 기준 과거 5년간 2단계 과제 15번 초과 수행 기업이 제1단계 과제에 신규 지원하여 선정된 비율은 13%에 달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동향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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